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오늘(27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 어선 선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해상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약 10t의 수산물을 무단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이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관련 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A씨가 불법조업을 하고도 담보금 납부를 거부하자 그의 선박을 압수하고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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