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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아이 찾아요"…무인점포에 사진 붙인 점주 '벌금형'

사회

연합뉴스TV "훔친 아이 찾아요"…무인점포에 사진 붙인 점주 '벌금형'
  • 송고시간 2024-03-28 14:23:17
"훔친 아이 찾아요"…무인점포에 사진 붙인 점주 '벌금형'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쳤더라도 얼굴 사진을 공개적으로 붙여 놓으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 40대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11월 인천 중구의 한 무인 문방구에서 "나흘 전 2만3천원 상당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아이를 찾는다"며 아이의 얼굴과 가방에 물건을 넣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사진을 출입문에 게시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무인점포 #사진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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