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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보복살해 시도에 징역 15년 확정…피해자 불안 여전

사회

연합뉴스TV 옛 연인 보복살해 시도에 징역 15년 확정…피해자 불안 여전
  • 송고시간 2024-03-28 21:09:17
옛 연인 보복살해 시도에 징역 15년 확정…피해자 불안 여전

[뉴스리뷰]

[앵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경찰에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른바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인데요.

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는 인정했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기자]

1년 전 30대 남성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자해 소동을 벌이고 가족들에게까지 연락하다 스토킹범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경찰 신고에 분개한 A씨는 며칠 뒤 멍키스패너와 흉기를 챙겨 전 여자친구의 직장으로 찾아갔습니다.

A씨가 휘두른 멍키스패너와 흉기에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한 달이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1심은 A씨가 이용한 도구와 범행 방법, 흉기를 겨눈 신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생명에 큰 위해를 가할 정도의 공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범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중간' 수준이 나온 점 등을 들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A씨가 과거 두 차례나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전자장치 부착의 근거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A씨 출소 후 또 다른 보복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피해자> "'또 재판부에 버림받았구나, 저를 보호해주지 못하는구나…결국은 제가 죽었어야 마땅하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된 것 같아요."

항소심에서 A씨는 충동조절 장애가 있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지만, 재판부는 변명의 내용을 보면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는 국가가 자신을 지켜주지 않더라도 다른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멍키스패너 #스토킹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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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