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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사회

연합뉴스TV 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 송고시간 2024-03-29 21:06:22
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9일) 조민 씨 입시비리 사건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성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인 점 등을 항소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동종 입시비리 사건의 형량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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