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류모 씨에게 징역 1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류 씨는 지난해 7월 강원도 영월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인 24살 정모 씨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류 씨는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가 여자친구가 모욕적인 발언을 해 살해했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범행 동기를 모두 고려해도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현 기자 (idealtype@yna.co.kr)
#영월 #여자친구 #살해 #징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