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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인터뷰] '이 개' 키우려면 허가받아야 합니다

사회

연합뉴스TV [출근길 인터뷰] '이 개' 키우려면 허가받아야 합니다
  • 송고시간 2024-04-19 08:28:22
[출근길 인터뷰] '이 개' 키우려면 허가받아야 합니다

[앵커]

강다은 앵커, 집에 강아지 키워요?

저희 집에도 5살짜리 로이가 있습니다.

로이 귀엽겠네요.

저도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지만 아직 키워본 적은 없는데요. 요즘 워낙 키우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 개를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말요? 어떤 개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는 뭔지 궁금한데요.

뉴스캐스터와 알아보겠습니다.

이민재 캐스터.

[캐스터]

출근길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박정훈 동물복지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훈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관]

안녕하세요.

[캐스터]

가장 먼저 어떤 개를 키울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박정훈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관]

올해는 맹견사육 허가제가 실시가 되는데요. 개물림 사고 예방 차원에서 안전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맹견을 키우는 경우에는 기질평가나 일정 조건을 갖춰서 시도지사한테 신청을 하면 시도지사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허가를 하는 제도입니다.

올 4월에 법이 시행이 되는데 기존에 맹견을 키우신 분들은 6개월 즉 10월까지 허가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새로 키우시는 분도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허가를 취하셔야 됩니다.

[캐스터]

그렇다면 어떤 종의 개가 맹견에 해당하는 걸까요?

[박정훈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법에서 지정된 5가지 종이 있습니다.

도사견이나 핏불테리어 등 5가지 맹견으로 지정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시도지사가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맹견의 경우는 맹견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캐스터]

그렇다면 맹견을 키우기에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박정훈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관]

일정 조건을 갖춰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동물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동물에 상해 등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고요. 무분별한 증식을 막기 위해서 중성화 수술을 한 뒤에 시도지사한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캐스터]

그런데 허가를 받았는데 사람이나 동물을 다치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박정훈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철회 가능합니다.

[캐스터]

그렇다면 맹견을 키우는 견주에 대한 안전 교육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정훈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관]

견주뿐만 아니라 대상이되는 맹견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견주의 경우는 사육이나 보호, 관리, 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준수 사항도 강화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출을 할 때 목줄이나 입마개를 해야 되고 초등학교나 유치원 등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 실내 공용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는 앉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서 행동을 제안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캐스터]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키우는 분들도 있을까요?

[박정훈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관]

무허가 사육에 해당되는데요. 벌칙이 있습니다. 의외로 좀 무겁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캐스터]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가 개 식용 근절에 발 벗고 나섰는데 이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을까요?

[박정훈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관]

2월 6일 날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돼 있는데 그 이후에 법 이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실태조사나 기본계획 작성, 관련 법령 개정 그리고 업계 지원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계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서 관계 부처와 관련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고요. 이 특별법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업계 즉 식당이나 농가 등도 의무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3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6개월 안에 이행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유념할 것이 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가 있지 않도록 시간 내에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스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정훈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관]

감사합니다.

[캐스터]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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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