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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판단…즉시 효력 잃어

사회

연합뉴스TV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판단…즉시 효력 잃어
  • 송고시간 2024-04-25 19:57:17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판단…즉시 효력 잃어

[앵커]

유산 상속 시, 가족 등 특정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야 할 일정 부분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류분 제도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에게 상속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유류분 제도는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게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습니다.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형제자매는 3분의 1을 그동안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획일적인 비율로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가 침해되거나, 패륜적 상속인도 유류분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0년과 2013년 모두 유류분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제도는 47년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이번 판단은 달랐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해당 조항은 곧바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헌재는 "형제자매가 상속 재산 형성에 기여한다고 인정되지 않음에도 유류분을 받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일본 등은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배우자와 자녀, 부모의 경우 유류분 상실 사유가 규정되지 않았다며 역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고치지 않으면 민법 1112조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숨진 후 오랜 기간 연을 끊었다는 친모가 나타나 상속받았는데, 이와 같은 사례들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호영 / 변호사 청구인 측 대리인> "돌아가신 다음에 나타나서 재산을 달라는 분들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론 관심도 많은 것인데, 여론의 우려나 이런 것을 잘 반영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상속 결격과 관련해선 내년 말을 시한으로 국회에서 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존처럼 유지됩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유류분 #형제자매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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