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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넷플릭스만 보는데…가격 인상에 소비자 난감

경제

연합뉴스TV 유튜브·넷플릭스만 보는데…가격 인상에 소비자 난감
  • 송고시간 2024-04-25 20:08:50
유튜브·넷플릭스만 보는데…가격 인상에 소비자 난감

[앵커]

요샌 TV보다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를 더 많이 보고 있죠.

하지만 업계에서 가격을 줄인상하고 있는데, 소비자는 별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한 업계 최종 승자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유튜브는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만 4,900원으로 올렸습니다.

무려 42.5%나 뛴 가격입니다.

일반 소비재 가격이 이 정도 뛰었으면 사회적 파장을 가져왔을 수준입니다.

'커피 한 잔 값으로 마음껏'이라는 말은 빛이 바랬고, 통신 3사의 유튜브 프리미엄 관련 상품,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 업체들도 줄줄이 가격을 올렸습니다.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한 '구독플레이션'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했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우회 접속 등 가격 인상을 피할 수 있는 꼼수를 찾는 글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승자 한 곳이 시장을 지배하는 업계 특성상, 특정 기업이 수요를 독점하고 가격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박은아 / 대구대 소비자심리학과 교수> "휴대폰 요금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3만 원대 5만 원대 7만 원대 지금은 10만 원대 이런 거를 사람들이 점점점점 거의 수용하면서 그냥 적응해 가고 있거든요. 다른 콘텐츠 구독을 끊고 유튜브로 집중되는 식의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업들의 이익을 우리 사회에 환원해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법적으로 제약이 있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에 비해 세액이 적다며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원을 추징했지만, 넷플릭스는 조세불복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불복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이 없다는 논리인데, 국내 법인세 체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영상취재 홍종원]

#유튜브 #인상 #넷플릭스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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