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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차관 "민주유공자법 기준 모호"…거부권 건의 검토

정치

연합뉴스TV 보훈차관 "민주유공자법 기준 모호"…거부권 건의 검토
  • 송고시간 2024-04-25 22:44:25
보훈차관 "민주유공자법 기준 모호"…거부권 건의 검토

[앵커]

야권이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한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국가보훈부가 유공자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최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안에 명시된 유공자 선정 기준이 모호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민주유공자법안의 조문을 살펴보면,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이 유공자 선정의 기준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이 차관은 "어떤 사건이 '민주유공사건'인지, 관련자 중 어떤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결정할지에 대한 심사기준이 법안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 '사회적 공감대' 등의 모호한 표현이 심사 과정에서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단 겁니다.

이 차관은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민주유공자 선정에서 당연배제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면 민주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취업·교육 등 실질적 지원을 모두 배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유공자 본인 및 자녀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6에 따라 대입 특별전형 대상에 명확히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훈부 관계자는 "법률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보훈부가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한 분들을 위한 입법을 가로막는 건 직무유기"라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법 제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훈부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유공자법에 따라 보상 대상자 범위에 드는 사람은 모두 911명으로 추산됩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최지원 기자 (jiwoner@yna.co.kr)

#민주유공자법 #국가보훈부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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