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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0일"…21년 만에 바뀐 기준

사회

연합뉴스TV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0일"…21년 만에 바뀐 기준
  • 송고시간 2024-04-25 22:56:31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0일"…21년 만에 바뀐 기준

[앵커]

산업재해 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한 달 근로일을 20일로 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로시간이 점차 줄어드는 현실을 반영해 21년 만에 바뀐 건데요.

각종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지난 2014년 경남 창원의 한 여관에서 굴뚝 철거 작업을 하다 9m 높이에서 추락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급여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이 쟁점이 됐습니다.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인 '일실수입'은 일용노임단가에 월 근무일을 곱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는데, 근로자의 월 근로일을 며칠로 책정하는지에 따라 급여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심은 근로자의 월 근로일을 19일로 봤지만, 2심에선 22일로 인정했습니다.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근무일을 22일을 초과해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산재 급여 산정에 반영되는 고용노동부의 통상근로계수가 일용노동자의 한 달 평균 근로일수 22.3일을 전제로 산출된다는 점 등이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월 근로일수를 20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간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 같은 공휴일은 증가하는 등 근무 시간이 점차 줄어드는 현실을 반영했다는 겁니다.

<김정훈 / 대법원 공보연구관>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이 많이 달라졌고 통계자료의 내용도 많이 바뀌었으므로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해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난 2003년 한 달 근로일을 22일로 봤던 대법원이 21년 만에 근로일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산업재해뿐 아니라 자동차 사고나 의료 사고 등 일반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9년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길어진 기대 수명에 따른 정년 연장, 52시간 제도 시행 등 시대 상황이 바뀌면서 새로운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근로일 #대법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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