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쌓인 세금 포인트로 경주시 유적 관람료를 1인당 1,000원씩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천마총, 동궁과 월지 등 10개 경주시 유료 사적지를 찾는 관람객들은 세금 포인트로 관람료를 1인당 1천원씩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이 개인·법인 소득세의 납부세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등 법인과 개인 납세자에게 적립해주는 점수입니다.
문형민 기자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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