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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번복 노력"

사회

연합뉴스TV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번복 노력"
  • 송고시간 2024-04-26 20:03:25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번복 노력"

[앵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1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시의회 본회의 의결까지 이뤄진 건데요.

충남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반발하며 폐지를 번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학생인권을 규정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1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지난 24일 전국에서 처음 폐지가 결정된 충남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의회에서는 다수당인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혜영 /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지난해 여름 매우 무더운 아스팔트 위에서 교권 회복을 위해서 목소리 높였던 교원들의 간절한 외침이 드디어 이 자리에서 수용되는 것입니다."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의회 안팎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영선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활동가(현직 교사)> "학교가 학생들 권리를,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존중해 달라, 학교의 방침을 따라 달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줄곧 폐지를 반대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 주범이라는 주장은 본질을 외면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재의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번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조 교육감은 72시간 항의 천막 농성 돌입에 이어 조례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이동 버스 운영에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영상취재 기자 진교훈·홍종원]

#학생인권조례 #서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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