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녹색점퍼남'으로 알려진 전모씨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선고가 내려진 가담자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현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이른바 '녹색점퍼남' 전모씨에게 현재까지 가담자 중 가장 높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유리문 등을 부수고, 경찰관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도 받습니다.

범행 후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부산까지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적, 폭력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이라며 "전씨가 매일 같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를 포함해 현재까지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11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는데, 8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3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 씨 처럼 대다수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실형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계속된 실형 선고에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판단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응수 / 서부지법변호사협회 변호사> "선고형 결정이 모두 자의적이고 편의적이고 위법함으로 결코 승복할 수 없고 항소하여 끝까지 다툴 것임을 분명히…"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앞으로 남은 가담자에 대해서도 법원의 실형 선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현주희입니다.

[영상취재 장동우]

[영상편집 김찬]

[그래픽 남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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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희(zu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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