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7일)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장들에게 와상 장애인들을 위한 적절한 이동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증 장애로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와상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인권단체는 전국 지자체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하지 않았다며 지난 2023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국토부가 지난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이유를 들어 해당 진정을 각하했지만, 와상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가 보급될 때까지는 지자체도 적절한 이동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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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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