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21일) 오후 6시 5분쯤 안산시 상록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5학년 B군의 팔을 잡아당기며 "함께 가자"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목격한 주민들이 A씨를 저지하면서 B군은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B군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고 경잘 조사에서 "아이가 예뻐서 그랬다"며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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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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