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예기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의 법적 분쟁에서 1심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 해임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걸그룹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하고 모기업인 하이브의 뉴진스 차별을 방관하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해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민지 / 뉴진스 멤버 (지난해 11월)>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 계약은 29일 자정부터 해지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1년 가까운 공방 끝에 1심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해임으로 뉴진스에 대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뉴진스가 신뢰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도어가 민 전 대표의 대표직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지도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민 전 대표의 여론전에 대해서도 "뉴진스를 보호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하이브의 뉴진스 홍보 방해나 차별 등 뉴진스 측이 제기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들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정다툼에서 뉴진스가 어도어에 완패한 셈입니다.
현재 뉴진스는 본안 소송 판단 전까지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활동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는 본안 소송 판단까지 나오면서, 뉴진스는 어도어에 소속돼 활동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판결 이후 어도어는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 준비를 마치고 뉴진스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뉴진스 멤버들은 변호인을 통해 "신뢰관계 파탄으로 어도어에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이채린]
[그래픽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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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연예기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의 법적 분쟁에서 1심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 해임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걸그룹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하고 모기업인 하이브의 뉴진스 차별을 방관하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해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민지 / 뉴진스 멤버 (지난해 11월)>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 계약은 29일 자정부터 해지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1년 가까운 공방 끝에 1심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해임으로 뉴진스에 대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뉴진스가 신뢰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도어가 민 전 대표의 대표직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지도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민 전 대표의 여론전에 대해서도 "뉴진스를 보호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하이브의 뉴진스 홍보 방해나 차별 등 뉴진스 측이 제기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들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정다툼에서 뉴진스가 어도어에 완패한 셈입니다.
현재 뉴진스는 본안 소송 판단 전까지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활동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는 본안 소송 판단까지 나오면서, 뉴진스는 어도어에 소속돼 활동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판결 이후 어도어는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 준비를 마치고 뉴진스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뉴진스 멤버들은 변호인을 통해 "신뢰관계 파탄으로 어도어에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이채린]
[그래픽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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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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