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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빅뱅 탑 의경신분 박탈…재복무심사서 '부적합'

사회

연합뉴스TV 경찰, 빅뱅 탑 의경신분 박탈…재복무심사서 '부적합'
  • 송고시간 2017-07-31 21:39:44
경찰, 빅뱅 탑 의경신분 박탈…재복무심사서 '부적합'

대마초 흡연 사실이 드러나 의무경찰 복무 도중 직위해제됐던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 씨가 의경복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관련 위원회를 열어 최 씨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한 결과,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육군본부에 최 씨의 복무전환을 요청할 계획으로,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최 씨는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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