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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성추행 비위 만연…과거 부실수사도 '도마'

사회

연합뉴스TV 공직사회 성추행 비위 만연…과거 부실수사도 '도마'
  • 송고시간 2018-02-03 20:40:32
공직사회 성추행 비위 만연…과거 부실수사도 '도마'

[뉴스리뷰]

[앵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드러난 성추행 비위는 법조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공직사회 전반을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부실수사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여전합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해 말 김문환 전 주 에티오피아 대사를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업무관계에 있는 여성과 성관계를 맺거나 성추행한 혐의인데, 김 전 대사 측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성비위에 연루돼 소속 기관의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2012년 이후 4년간 모두 586명으로, 한 달 평균 12명에 달했습니다.

성폭력이 가장 많았고 이어 성희롱과 성매매 순이었는데, 성폭력은 연평균 71건씩 꾸준히 일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공무원의 성비위 징계는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국토정보공사 간부 3명은 실습나온 여대생들을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정직 1개월씩에 그쳤습니다.

서지현 검사 사건이 일어난 검찰은 2015년 또다른 강제추행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과거에도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나 이진한 전 차장 검사의 성희롱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리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빚었습니다.

성비위 공직자에 대한 처분은 여전히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서 검사 사건으로 변화의 계기가 마련될 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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