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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오해'…이웃집 창문에 돌 던진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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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층간소음의 오해'…이웃집 창문에 돌 던진 40대 징역형
  • 송고시간 2018-02-18 11:29:17
'층간소음의 오해'…이웃집 창문에 돌 던진 40대 징역형

층간소음에 보복하려고 이웃집 창문을 향해 벽돌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수재물손괴와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10월 인천시 서구의 이웃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다른 집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을 잘못 듣고 엉뚱한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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