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늘(20일)부터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순차적으로 공개합니다.
첫날인 오늘은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내용이 공개될 예정으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합니다.
내일(21일)은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모레(22일)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사항을 공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주 월요일인 26일 개헌안 발의에 앞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개헌안을 분야별로 상세히 알리고 설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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