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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만에 재심리 '형제복지원'…피해자 한 풀까

사회

연합뉴스TV 30여년만에 재심리 '형제복지원'…피해자 한 풀까
  • 송고시간 2018-11-20 21:32:40
30여년만에 재심리 '형제복지원'…피해자 한 풀까

[뉴스리뷰]

[앵커]

1980년대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례인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0여년전 참혹한 인권 침해에도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의 진상규명이 이뤄지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해 달라며 비상상고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됐을 때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구제절차로, 원생들을 특수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박인근 원장에 대한 당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법령에 위반됐다는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무죄의 근거가 된 부랑인 수용에 관한 1975년 내무부 훈령이 적법절차와 과잉금지 원칙 등을 어겨 위헌이기에 감금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공식 집계로만 513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진 형제복지원 사건은 대표적 과거사 사건으로 꼽혔지만, 지금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김용원 / 변호사> "대법원에서 특수감금죄가 유죄가 맞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미 숨진 박 원장에게 새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9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하고 검찰총장이 사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문 총장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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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