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채용 시 남성 지원자만 받거나, 여성에게만 출산·임신 계획을 묻는 등 성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한 카페의 온라인 채용공고입니다.
제목에 버젓이 '남자 직원 우대'라고 적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부터 운영 중인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에 이런 사례가 122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전남도청은 청원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 지원 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했고, 전북의 한 신협도 "여성은 지원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노동부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 병원은 여성전공의가 특정과에 지원하려하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거절했고, 바리스타를 뽑으면서 '남성 군필자'만 받겠다고한 카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채용 과정에서 대놓고 성차별한 사례가 6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면접에서는 여성에게 `뚱뚱하다' 등 외모를 지적하는 말을 하거나, 결혼과 임신 계획을 묻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회사는 입사 후 뒤늦게 기혼자임을 알고 여성 직원에게 퇴사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승진이나 근무지 차별 신고는 33건이었습니다.
여성에게 업무와 무관한 행사나 청소를 맡기기도 했는데, 노동부는 이 가운데 2건을 진정 사건으로 전환해 조사 중입니다.
<김효순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익명신고 만으로도 행정지도와 사업장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있고, 피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집중 근로감독을…"
임금차별 신고 26건은 확인 결과 성별이 아닌 직무에 따른 임금 격차로 비합리적인 차별은 없었다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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