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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공 넘어왔지만…파행 국회에 발목

정치

연합뉴스TV 탄력근로제 공 넘어왔지만…파행 국회에 발목
  • 송고시간 2019-02-21 07:19:21
탄력근로제 공 넘어왔지만…파행 국회에 발목

[앵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가 문도 열지 못한 상태여서 탄력근로제 관련법안 처리는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다짐한 이해찬 대표.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사노위에서 굉장히 어렵사리 탄력근로제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받아서 국회에서 법으로 정리를 해드려야 합니다. 매우 시급한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공감해왔다는 점을 들어 이번 기회에 경사노위 합의안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여야 간 대립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가 언제 열릴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당은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민주당은 수용불가로 팽팽하게 맞서면서 국회 정상화 협상은 번번이 결렬됐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법안을 고리로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철회를 압박했지만 한국당은 언제든지 국회 정상화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또한 2월 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경사노위 합의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실제 법안 처리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사노위가 합의한 6개월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의당의 경우 과로사 합법화의 길이 열렸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합의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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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