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을 비공개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1일) 송기호 변호사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뒤집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 문건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하자 문건목록 공개를 요구했고, 청와대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비공개 처분을 받은 뒤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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