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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란물 토렌트 파일만 올려도 위법"

사회

연합뉴스TV 대법 "음란물 토렌트 파일만 올려도 위법"
  • 송고시간 2019-07-29 16:23:12
대법 "음란물 토렌트 파일만 올려도 위법"

[앵커]



대법원이 인터넷에 음란물 영상파일 8,400여개를 올린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음란물 영상이 아니라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담은 토렌트 파일만 올려도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50대 남성 A씨는 2017년 말부터 1년 가까이 음란물 영상파일 8,400여개를 업로드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란물은 A씨가 미국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토렌트 사이트를 통해 유포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토렌트 파일은 해당 음란물 영상을 다운로드 시 필요한 파일 이름이나 크기, 파일 조각의 정보 등의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을 뿐"이라며 법리 오해를 주장했습니다.

전송받을 해당 음란물 영상을 찾아내는 색인과 같은 역할을 할 뿐, 음란물 영상 자체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해당 음란물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절차나 시간 면에서 특정 사이트에 업로드된 콘텐츠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하는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죄로 2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집유 판결 직후 관련 사이트를 운영해 최소 7,000만원의 수입을 얻은 만큼 형이 무겁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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