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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상향…단독가구 180만원

경제

연합뉴스TV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상향…단독가구 180만원
  • 송고시간 2021-12-30 22:37:58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상향…단독가구 180만원

내년 기초 노령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이 소폭 상향조정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월 소득 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는 180만 원,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각각 11만 원, 17만6,000원씩 오른 겁니다.

이에 따라 내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628만 명, 예산은 20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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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