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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알선했는데 대신 빚 갚게 한 금융사…대법 "무효"

사회

연합뉴스TV 대출 알선했는데 대신 빚 갚게 한 금융사…대법 "무효"
  • 송고시간 2023-03-22 10:23:41
대출 알선했는데 대신 빚 갚게 한 금융사…대법 "무효"

대출 이용자를 알선해주면 수수료를 주되 알선자가 대출금을 대신 갚게 한 위탁계약은 부당거래라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수산물업체 A사가 B금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B사가 이긴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사는 담보대출 이용 업체를 알선하면 수수료를 받는 위탁 계약을 B사와 맺었는데, 추가 약정을 통해 이용자들이 상환 기한을 넘기면 대신 갚는 의무를 졌습니다.

대법원은 "대출금 회수 위험을 부담할 주체는 원칙적으로 B사"라며 추가 약정은 사회질서에 위배돼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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