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운영목적

방송법 87조에 의해 시청자 대표들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 내용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
그 내용을 방송제작에 반영시켜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임기 및 활동

시청자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제기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은 해당 부서로 전달되어 방송 제작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촉과정 및 공모결과

시청자위원회 위원 위촉절차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절차에 관한 권고와 운영내규에 따라 후보자 공모, 위원적격여부 심사,
0배수 후보자 선정, 위원 최종 선정의 순서를 따릅니다.
시청자위원회 후보자 공모(홈페이지, 자막방송)와 방송법에서 정한 추천분야 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후보자 총21인(공모 16인, 단체추천 5인)을
대상으로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노사합의로 구성된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10인의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시청자위원회 운영내규 보기

시청자위원회 명단

  • 손영준 위원장

    국민대학교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 안호림 부위원장

    인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허인순 위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특별부회장

  • 박화선 위원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장

  • 서신석 위원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사무총장

  • 강건기 위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 진한수 위원

    법률사무소 익선 대표변호사

  • 안성희 위원

    선진노무법인 부대표

  • 이상헌 위원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실장

  • 이성우 위원

    중소벤처기업인증원 인증지원실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