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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편성규약

제정 : 2011년 12월 1일 / 개정 : 2026년 10월 6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방송법에 의거, 취재와 제작∙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해 방송의 공정성 및 공익성을 실현하고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편성책임자’라 함은 방송법 제4조 제3항에 의거해 선임된 방송편성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③ ‘방송제작자’라 함은 취재와 제작에 종사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제3조(편성의 기본원칙)

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 생명·재산·자유 등 기본권을 수호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한다.
② 공정하고 객관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이익과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③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여론 형성의 장을 제공하고 민주적인 국민통합에 기여한다.
④ 남북한 화해·협력을 통한 평화공존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한다.
⑤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동시에 보편적인 세계문화와 융합함으로써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는데 공헌한다.
⑥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 차별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며 인권을 신장해 민주주의 기본질서의 정착에 앞장선다.

제4조(편성책임자의 권한)

① 편성책임자는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책임진다.
② 편성책임자는 취재와 제작 내용이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 그리고 공익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보도책임자와 협의하여, 편성을 수정, 변경, 취소할 수 있다.
③ 편성책임자는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받아 내외의 부당한 청탁과 간섭·압력을 받지 않는다.

제5조(편성책임자의 의무)

① 편성책임자는 방송의 독립성을 수호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제작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② 편성책임자는 프로그램의 방송 적합성을 판단하는 권한을 가지며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진다.
③ 편성책임자는 방송제작자가 취재, 제작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편성 개편 내용을 사전에 예고한다.
④ 편성책임자는 제작 과정 전반에 걸쳐 종사자에 대해 부당한 압력과 간섭, 차별을 가해서는 안 된다.

제6조(방송제작자의 권한)

① 방송제작자의 자율성은 「방송법」이 정한 범위에서 최대한 보장받는다.
② 방송제작자는 취재와 보도, 제작, 편성과 개편 과정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방송제작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객관적 사실을 은폐, 삭제할 수 없으며 강요당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④ 방송제작자는 방송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및 독립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설명과 함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방송제작자의 의무)

① 방송제작자는 프로그램 제작 시 방송법, 방송심의규정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진다.
② 방송제작자는 방송제작의 자율성을 가지되 취재․제작 과정에서 타인이나 특정집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③ 방송제작자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로 회사의 명예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④ 방송제작자는 특정 사안을 다룰 때 의견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게 의사 표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선거 방송을 포함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균형과 중립을 지킨다.

제8조(적용의 범위)

방송 편성과 취재, 제작에 있어 방송법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편성위원회

제9조(편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회사는 사내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편성의 독립성과 종사자의 자율성 및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4조의2에 따라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한다.

제10조(편성위원회의 선임과 구성)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회사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2.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제11조(편성위원)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퇴직 등의 사유로 위원 교체가 필요할 경우 교체된 위원이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② 회사는 위원이 정상 근무시간에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위원들은 자신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③ 위원은 자신이 소속한 부문이나 조직, 직종 또는 직급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되며 공익성과 공공성에 입각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편성위원회의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편성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1. 방송편성규약의 제정·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회사의 방송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3. 방송프로그램의 취재·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4. 보도책임자의 범위와 동의 절차에 관한 사항
    5. 방송법 제8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 회사는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한다.

제13조(회의 소집)

① 편성위원회는 제12조 각 호의 안건과 관련하여 사유 발생 및 재적 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를 개최한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 요구가 있은 지 24시간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회의는 월 1회 정례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편성위원 간 합의로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이 필요한 안건의 경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합의를 거쳐 서면 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4조(회의결과 처리)

편성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사내 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단, 사안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

① 편성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편성위원회는 회의 안건의 심의 및 이견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보도책임자 등의 임명 동의

제16조(보도국장 임명동의제)

① 보도국장의 임기는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장은 공정보도에 대한 실천의지와 보도국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 및 자질을 갖춘 인사를 보도국장 내정자로 지명해 보도국 구성원들의 동의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다.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회사는 해당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다.
③ 보도국장 내정자는 지명 후 7일 이내(휴일 제외)에 설명회나 문건을 통해 보도국 운영방침과 공정보도 실현 방안을 해당 국원들에게 공표한다.
④ 투표권자는 보도국에 소속된 직원(연합뉴스TV 소속)이며,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이 동의한 경우, 개표 익일 보도국장 임명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투표자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될 경우 해당 지명은 자동 철회되며, 회사는 1개월 이내에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단, 정족수 미달 시(3분의 2 미만 투표) 1차례 투표를 연장하고, 재차 미달하면 부결로 처리한다.
⑥ 투표와 관련된 세부 실무업무는 보도국 운영부서가 담당하되 공정한 투표 절차를 위해 회사 측, 종사자 측 각 1인을 투표관리위원으로 선정한다. 투표관리위원은 편성위원회 위원 중 노사 양측 각각 1인을 지정한다.
⑦ 투표 일정 및 세부 절차 등 임명동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가 종사자 대표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⑧ 보도국장이 자진 사임하거나 임기 중 교체될 경우, 회사는 사전에 종사자 대표와 협의해야 하며 후임자 선임은 이 조 ②~⑦의 절차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약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약은 201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약은 202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약 시행 당시 이미 임명 또는 위촉된 편성책임자와 보도책임자, 시청자위원회 위원은 이 규약에 따른 해당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