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인천경찰청 소속 A 경찰관(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A씨로부터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받아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30대 기자 C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재작년 10월 이씨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를 촬영해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출한 자료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수사진행 보고서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습니다.

자료를 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가 숨진 다음 날 해당 보고서의 원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B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신문은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배우 이씨는 2023년 10월 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3번째 조사 나흘 뒤인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이나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제공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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