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촬영 이율립][촬영 이율립]


가수 이승기 씨의 장인 이 모 씨가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오늘(25일)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이 씨 등 피고인 4명은 검찰 측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재판에서 이 씨 측은 "받지 않은 돈에 대해 공범으로 명시되는 등 사실 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씨는 2023년 5월부터 그해 12월까지 다른 피고인들과 시세조종 주문으로 양자기술 업체인 퀀타피아의 주가를 조작해 합계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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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희(zu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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