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국세청이 소득세 환급 신고를 점검해서 과도하게 인적공제를 받은 1천여명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소득세 과다 인적공제와 관련해 총 1,443명을 점검하고 1,423명에게서 모두 40억7천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사람당 286만원 수준입니다.

과다 인적공제는 주로 부양가족이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사망자인데도 공제받은 사례 등에서 발생합니다.

소득 기준 초과자·타인의 부양가족으로 중복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세무 플랫폼 이용 여부와 상관 없이 지난해 소득세 환급 신고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에 과다 인적공제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국세청은 5월에 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하반기에 인적공제 등을 다시 점검합니다.

그러나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 활성화로 소득세 환급 신청이 크게 늘면서 부정수급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국세청이 이례적으로 상반기에 지난해 소득세 신고를 다시 들여다본 것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이날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이와 관련해 "세무 플랫폼들이 과도하게 국세청 자료를 수집 활용해 과장 광고 등을 한 결과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가 급증해 업무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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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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