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경찰[EPA 연합뉴스 자료사진][EPA 연합뉴스 자료사진]파키스탄 경찰이 인권운동가의 정부 비판 연설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는 이유로 7세 어린이를 테러 혐의로 입건했다고 현지 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현지시간 4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민간 인권단체인 파키스탄인권위원회(HRCP)는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대(對)테러법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소년은 지난달 31일 남서부 발루치스탄의 항구도시 과다르 경찰에 의해 테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인권운동가 굴자르 도스트가 지난달 과다르에서 열린 집회에서 연방정부를 비판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유했다는 것이 입건 이유입니다.
경찰은 다만 소년을 구금하지는 않았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테러 혐의를 적용하는 일이 잦아 인권단체들로부터 비판받고 있습니다.
HRCP는 최근에도 여러 어린이가 테러 혐의로 기소됐다고 비난하면서 대테러법에 따른 재판을 중단하고 해당 사건을 청소년 법원으로 넘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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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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