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범' 65세 박학선…경찰, 머그샷 공개(서울=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별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일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 가족들의 반대를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A씨와 A씨의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이전부터 피해자 가족들이 자신과 A씨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박 씨는 "범행을 미리 계획한 건 아니었다"며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박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과 2심 판단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 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1심 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송채은(chaeun@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