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오는 황정음[연합뉴스][연합뉴스]배우 황정음이 회삿돈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늘(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정음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황정음은 2022년부터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중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정음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5월과 6월에 모든 금액을 변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중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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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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