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경고문[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간선급행버스(BRT)를 운전하면서 여성 승객 10여 명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버스 기사 A 씨를 검거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밤 9시 30분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부근에서 간선급행버스를 몰다가 하차하는 여성 승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승객 10여 명을 찍은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 장면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버스 동선을 추적해 신고 장소에서 5㎞ 떨어진 경기도 부천시 도로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여죄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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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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