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화면=연합뉴스 자료][화면=연합뉴스 자료]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치매 노인을 평생 돌봐줄 것처럼 속여 재산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 치매 환자인 B씨에게 접근해 "결혼해 함께 살며 평생 보살펴 주겠다"고 속여 대구 동구의 2억 5천만 원 상당 상가 주택 명의를 자신의 것으로 바꾸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 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옆 상가 건물주인 B씨가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를 앓고 있어 기억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린 상태인 것을 알고 B씨에게 접근해 환심을 산 뒤, 새로 매수한 상가 주택 등기를 자신 명의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판사는 "A씨가 당시 혼인 상태에 있으면서 상가 명의를 받더라도 이익을 취득하려 했을 뿐 B씨와 결혼해 보살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치매로 판단력이 흐린 B씨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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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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