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위한 김장 김치[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관세청은 김장철을 맞아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3주간 수입 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김치 등 관련 제품의 수출입 및 도·소매 업체로, 관세청은 업체의 수출입 내역과 국내 거래 자료를 연계 분석해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 전국 31개 세관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저가·저품질 수입 김치를 국산으로 위장해 고가에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국내에서 단순 가공·분할·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과징금 부과 및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히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1∼9월 김치 수입량은 24만9,.012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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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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