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요청 전 포착된 불빛[웹캠 캡처][웹캠 캡처]오스트리아 최고봉 그로스글로크너(해발 3,798m)에서 여자친구를 두고 홀로 하산한 남성이 중대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지시간 4일 호이테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월 오스트리아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글로스글로크너를 등반하던 잘츠부르크 출신 여성은 정상까지 약 50m를 남기고 탈진과 저체온증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여자친구를 그대로 산 위에 남겨둔 채 하산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여성은 이미 동사한 뒤였습니다.
남성 측은 "비극적인 사고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그를 기소했습니다.
인스브루크 지방검찰청은 크게 9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먼저 남성은 등반 경험이 많은 숙련 등반가인 반면, 여성은 고산 등반을 한번도 해본적인 없다는 점을 들어, 남성을 사실상 '등반 책임자'로 봤습니다.
남성은 출발 시간을 당초 계획보다 2시간 늦췄고, 비상용 야영 장비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여성이 등반 당시 스플릿보드와 스노보드용 소프트 부츠를 착용했는데, 이는 고산 지대 등반에는 적절하지 않은 장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남성이 해가 지기 전 구조 신호를 보내지 않은 점, 밤 8시 50분부터 여성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즉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남성은 심지어 밤 10시 50분쯤 헬기가 인근 상공을 지나갈 당시에도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조대에 연락한 건 다음날 새벽 3시 30분이었습니다.
검찰은 하산 당시에도 여성을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구조 담요를 덮어주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기소의 근거로 댔습니다.
그의 재판은 내년 2월 19일 인스브루크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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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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