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해진 시기보다 일찍 연금을 받는 대신 수령액이 평생 깎이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당장의 생계를 해결하려는 은퇴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없는 소득 공백기를 견디지 못한 장년층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9일 국민연금공단의 최신국민연금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100만717명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 선을 돌파했습니다.

증가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불과 한 달 뒤인 8월에는 100만5,9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성별로 살펴보면 8월 기준 남성 수급자가 66만3,509명, 여성 수급자가 34만2,403명으로 남성이 두 배 가량 많습니다.

이는 가계의 주 소득원이었던 남성 가장들이 은퇴 후 소득 단절을 메우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조기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지급 시기보다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1년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연 6%(월 0.5%)씩 깎인다는 점입니다.

5년을 당겨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밖에 받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은 '손해연금'으로 불립니다.

그런데도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당장의 현금 흐름이 절박한 은퇴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전조증상은 이미 2023년부터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를 보면, 2023년은 조기 연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해였습니다.

당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만 신규 신청자가 6만3,855명에 달해 불과 반년 만에 전년도(2022년) 1년 치 전체 신규 수급자 수(5만9,314명)를 훌쩍 뛰어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폭증의 가장 큰 원인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뒤로 밀린 탓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재정 안정을 위해 1998년 1차 연금 개혁 이후 수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늦춰왔는데, 하필 2023년에 수급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지면서 1961년생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1961년생들은 55세 무렵 은퇴 후 '이제 만 62세가 되었으니 연금을 탈 수 있겠지'라고 기대했지만 제도 변경으로 인해 갑자기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퇴직은 이미 했는데 연금은 나오지 않는 이 1년의 '소득 절벽'을 버티지 못한 이들이 대거 조기 연금 신청 창구로 몰린 것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의 당시 조사에 따르면 조기 연금 신청자의 상당수가 '생계비 마련'을 최우선 사유로 꼽았습니다.

단순한 생계비 부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연금을 미리 당겨 받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면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으려면 연 소득이 3,400만원 이하여야 했으나 이 기준이 2천만 원 이하로 대폭 낮아진 것입니다.

즉, 공적연금을 포함한 월 소득이 약 167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달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은퇴자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연금을 일찍 신청해서 매달 받는 액수를 줄이는 게 낫다"는 계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연금을 제때 다 받아서 소득 기준을 초과해 건보료를 내느니 차라리 손해를 보고 연금액을 깎아서라도 연간 수령액 2천만원 선을 넘지 않게 조절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2025년 현재 조기 연금 수급자 100만명 돌파라는 수치 뒤에는 은퇴 후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처절한 생존 본능과 건보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은퇴자들의 서글픈 셈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조기 연금 수령이 장기적으로 노후 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의 생활비와 건보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을 앞당겨 받으면 죽을 때까지 감액된 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연금액이 최대 30%까지 줄어든다는 것은 노후 안전망이 그만큼 헐거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비자발적 조기 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부담입니다.

법정 정년(60세)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현재 63세, 향후 65세)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은퇴 후 재취업 시장 활성화 등 소득 크레바스를 메울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PG)[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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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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