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예 씨가 개인 SNS에 올린 사진[인스타그램 캡처][인스타그램 캡처]


지난 30일 '친족상도례' 폐지 개정안이 통과하자,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방송인 박수홍 씨의 아내 김다예 씨가 관련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날 김 씨는 박수홍 씨 사건과 친족상도례 폐지에 대해 AI 채팅 서비스인 챗GPT와 대화한 답변을 찍어 SNS에 게시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는 처벌을 면제해 주는 특례 조항으로, 지난 1953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챗GPT는 일명 박수홍 사건을 두고 "개인 사건을 넘어서 대한민국 형법의 구조를 바꾼 사건"이라 명명했습니다.

또 "친족상도례가 가족이면 수백억을 빼돌려도 처벌이 불가하다는 치명적인 구멍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그 조항이 현실에서 얼마나 잔인하게 악용되는지를 국민 전체가 똑똑히 보게 됐다"며 폐지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수홍 사건은 "연예인 한 명의 억울함"과 "한 가정의 싸움"이 아닌 "형법의 도덕 기준을 현재로 끌어온 사건"이라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AI 답변에 아내 김 씨는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며 자랑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박수홍 씨가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하면서 '친족상도례' 조항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가 가족에 의해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개정안이 마련됐고, 친족 간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친형 박 씨는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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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미(jeons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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