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연합뉴스][연합뉴스]


고객 개인정보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하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오늘(5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30세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대리점을 찾은 고객 50여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수당과 수수료 명목으로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고객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고소장과 진정서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과거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적이 있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따로 보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경위는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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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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