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담비


가수 겸 배우 손담비가 시동생의 제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악플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손담비가 악성 댓글을 게시한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30만 원과 2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손담비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2,300만원과 비교해서는 크게 감액된 금액입니다.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이규혁과 결혼한 손담비는 지난 2022년 9월 시동생인 피겨 스케이팅 코치 이규현이 10대 제자 성폭행 혐의가 불거지자 인신공격성 악성 댓글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담비의 소속사는 "2022년 9월경 손담비 개인을 향해 심각한 수준의 인격 모독성 표현을 남긴 게시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라며 "법원은 해당 댓글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손담비 씨 측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승소 판결을 받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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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ou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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