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가 (CG)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TV 제공]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TV 제공]


만취해 잠든 손님을 상대로 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공갈을 친 40대 유흥주점 업주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공동공갈 혐의로 동탄의 유흥주점 업주 A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화성 동탄신도시 소재 유흥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잠든 손님을 대상으로 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5명에게서 6차례에 걸쳐 5천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호객꾼을 유흥가에 투입해 1차에서 술을 마신 손님을 가게로 끌어온 뒤 해당 손님이 만취하면 공갈을 쳤습니다.

술병을 깨뜨려 놓는 등 주변을 어지럽히고 이마에 상처를 내 피를 흘리는 상태에서 손님을 깨운 뒤 "당신이 술병으로 나를 때렸다"고 협박하는 수법이었습니다.

A씨는 합의를 유도해 돈을 받아 챙겼으며, 합의를 거부할 경우 실제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경찰의 사건 처리가 시작되면 "관할인 동탄경찰서에 아는 경찰관이 있다", "병을 이용한 폭행이므로 구속도 가능한 사안이다"라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겁먹게 했습니다.

또 과거 유흥주점 일로 알게 된 공범들을 동원해 목격자 행세를 하게 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 데다 유흥주점 룸 내부에 CCTV가 없다 보니 A씨와 공범들의 거짓 협박에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한 참고인의 증언을 확보해 조사한 끝에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부상했다고 주장한 부위는 매번 우측 이마였고, 상처는 병으로 폭행한 것으로 생겼다고 볼 수도 없었다"며 "피의자는 과거에도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주취자 상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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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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