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대전경찰청은 십억 대 전세사기 후 해외로 도피한 50대 남성을 국제 공조 끝에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0년부터 대전 중구에서 '깡통전세' 건물을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뒤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데도 선순위를 허위로 고지하는 수법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7명, 피해 금액은 16억 6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태국으로 도피한 남성은 인터폴 국제공조에 따른 수사 끝에 호텔에서 현지 경찰에게 체포돼 강제 송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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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g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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