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수원고법[연합뉴스][연합뉴스]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에서 요양보호사의 머리를 발로 마구 차 숨지게 한 40대 환자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오늘(20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30년과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입원한 병원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환자들을 위해 일하는 무고한 직원을 때려 사망하게 했다"며 "범행이 잔혹하고 주변에서 말렸음에도 머리 부위를 계속 때려 비교적 명확한 고의로 범행에 나아갔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그동안 지속해 치료받아 왔음에도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며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 재범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므로 사회로부터 격리돼 치료감호 시설에서 질환 치료 받도록 치료감호를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 저를 치료해 주기 위해 일했던 요양보호사님께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화성시의 한 정신병원 3층 복도에서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B씨에게 달려들어 머리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들이받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 머리를 발로 수차례 밟고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성섭(leess@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