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 중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인터넷 방송인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실형을 추가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해군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등 인터넷 방송 BJ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유튜브상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성생활이나 범죄 전력 등 매우 민감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취재를 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허위 사실을 방송하고 일반인들에게 신상 공개도 거리낌 없이 해 피해자들의 일상을 파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악질적이고 결과가 중한데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엄정한 양형으로 죄책에 상응하는 점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씨는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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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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