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보유 중인 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매도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챙긴 50만 유튜버 김정환(57) 씨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K-슈퍼개미 김정환' 운영자였던 김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자신의 채널에서 미리 매수해둔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했습니다.

김 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58억 9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3년 2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김 씨는 같은 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송에서 이 사건 각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알린 바 있으므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2심 재판부는 김씨의 선행매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내가 관심 있고 (해당 종목을) 담고 있다', '여러분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다'는 등의 발언만으로 이해관계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김 씨가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과 매도 계획을 숨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주식 투자로 많은 수익을 올려 개인 투자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전문 투자자라는 사회적 지위를 활용해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과 매도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해당 종목을 추천하고서 모순되게 곧바로 매도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종목 매매에 대해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김 씨가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분리 산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주가 상승분에는 피고인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인한 것 외에도 정상적인 주가 변동 요인에 의한 상승분과 피고인과 무관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상승분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김 씨와 검사 모두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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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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