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웃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뒤 유기한 7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오늘(29일) A(78) 씨의 살인과 시체손괴 및 유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일 강원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에서 80대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하천 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실상 인척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체를 손괴하고 유기했다"라며 "범행 동기나 방법,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엄청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질타했습니다.

피해자는 A 씨의 형과 동거했던 사이로, 형의 사망 후에도 이웃으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의 가족은 사건 발생 사흘 전 추석을 맞아 B 씨 집을 찾았다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수색에 나선 경찰은 신고 접수 이틀 만에 산양리의 한 하천 인근에서 수색견의 도움을 받아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시신 훼손 상태를 확인한 뒤 수사를 벌여 A 씨를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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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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