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3만 원어치 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오늘(12일) A 씨의 절도 방조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4년 6월 27일 이웃에 사는 B 씨가 제주 지역 의류매장 밖에 진열된 시가 3만 원 상당 옷 6벌을 훔칠 당시 가게 주인의 동향을 살피고 자신이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B 씨에게 전달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비닐봉지에는 B 씨의 약이 담겨 있었고, B 씨가 약봉지를 달라고 해서 줬을 뿐 절도 사실은 알지 못했다"라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양측 진술 등을 토대로 "B 씨가 옷을 꺼낼 당시 A 씨가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있어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약봉지를 달라고 해 줬다'라는 해명도 설득력이 있다"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특수절도가 아닌 절도 방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CCTV 영상을 보면 A 씨는 B 씨의 범행 중 전화를 하고 있었다"라며 "추후 피고인이 매장 안쪽을 바라보는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A 씨가 B 씨의 범행을 도울 용의가 있었다면 매장 안쪽 상황을 알려줬을 텐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B 씨의 범행을 알았더라도 친한 지인인 데다 장애를 앓고 있어 범행을 중단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 격인 B 씨는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사망했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사를 향해 "기소 거리가 되느냐', "3만원 사건이 무죄가 나왔다고 항소심 재판까지 해야 하느냐"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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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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